서울 양천경찰서는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42살 노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2007년, 아내와 이혼한 노 씨는 당시 15살이던 딸을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 씨의 딸이 지난해 모 쉼터에서 노 씨의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노 씨는 술을 마시면 딸이 이혼한 아내로 보여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7일, 누나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들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습니다.
지난 2007년, 아내와 이혼한 노 씨는 당시 15살이던 딸을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 씨의 딸이 지난해 모 쉼터에서 노 씨의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노 씨는 술을 마시면 딸이 이혼한 아내로 보여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7일, 누나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들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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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상습적 성폭행한 아버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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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10 15:00:53
서울 양천경찰서는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42살 노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2007년, 아내와 이혼한 노 씨는 당시 15살이던 딸을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 씨의 딸이 지난해 모 쉼터에서 노 씨의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노 씨는 술을 마시면 딸이 이혼한 아내로 보여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7일, 누나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들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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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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