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랜스젠더 여권발급 규정 완화

입력 2010.06.10 (15: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 이전에도 가능"

미국 정부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한 여권 발급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9일 성명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10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을 위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았다는 의사의 증명서만 제출하면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효력이 제한된 여권의 경우 성전환 과정에 있다는 의사의 증언만 있으면 별도의 의료 기록 없이도 발급 가능하다.

국무부는 여권 발급 기관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일반 신청자들과 마찬가지로 시민권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에 관해서만 질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같은 정책 변화는 미 의학협회(AMA)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전문협회(WPATH)의 기준과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美, 트랜스젠더 여권발급 규정 완화
    • 입력 2010-06-10 15:02:53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 이전에도 가능" 미국 정부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한 여권 발급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9일 성명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10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을 위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았다는 의사의 증명서만 제출하면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효력이 제한된 여권의 경우 성전환 과정에 있다는 의사의 증언만 있으면 별도의 의료 기록 없이도 발급 가능하다. 국무부는 여권 발급 기관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일반 신청자들과 마찬가지로 시민권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에 관해서만 질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같은 정책 변화는 미 의학협회(AMA)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전문협회(WPATH)의 기준과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