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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잘못낸 과징금, 이자도 환급
입력 2010.06.10 (15:40) 사회
이르면 내년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잘못 납부한 과태료와 과징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잘못 걷은 과태료와 과징금을 주민에게 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잘못 납부한 과태료를 돌려받을 때 이자지급 근거를 지방재정법에 신설한 뒤, 환급 이자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등의 납부 의무를 지우는 230여 개 법률 가운데 약 40개에서만 환급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 지자체가 나머지 법에 의해 과태료 등을 징수했을 때는 이자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잘못 걷은 과태료와 과징금을 주민에게 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잘못 납부한 과태료를 돌려받을 때 이자지급 근거를 지방재정법에 신설한 뒤, 환급 이자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등의 납부 의무를 지우는 230여 개 법률 가운데 약 40개에서만 환급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 지자체가 나머지 법에 의해 과태료 등을 징수했을 때는 이자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지자체에 잘못낸 과징금, 이자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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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10 15:40:12
이르면 내년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잘못 납부한 과태료와 과징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잘못 걷은 과태료와 과징금을 주민에게 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잘못 납부한 과태료를 돌려받을 때 이자지급 근거를 지방재정법에 신설한 뒤, 환급 이자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등의 납부 의무를 지우는 230여 개 법률 가운데 약 40개에서만 환급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 지자체가 나머지 법에 의해 과태료 등을 징수했을 때는 이자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잘못 걷은 과태료와 과징금을 주민에게 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잘못 납부한 과태료를 돌려받을 때 이자지급 근거를 지방재정법에 신설한 뒤, 환급 이자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등의 납부 의무를 지우는 230여 개 법률 가운데 약 40개에서만 환급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 지자체가 나머지 법에 의해 과태료 등을 징수했을 때는 이자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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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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