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의혹’ 파키스탄 성직자 집행유예

입력 2010.06.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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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다른 사람 명의의 위조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드나든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파키스탄 출신 이슬람 성직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명 여권으로 4차례에 걸쳐 한국과 파키스탄을 불법으로 오고 간 혐의와 또 다른 파키스탄인을 협박한 혐의 등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구에서 종교지도자로서 활동한 것 이외의 별다른 특이한 활동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탈레반 의혹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공소도 제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국 내 미군 주둔지의 위치 등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10년 동안 수집한 정보라고 보기엔 상당히 빈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직자는 지난 2003년 8월 자신의 형 신상정보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이른바 위명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지난 2007년 7월부터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한국과 파키스탄을 불법으로 오고 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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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의혹’ 파키스탄 성직자 집행유예
    • 입력 2010-06-10 19:03:18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다른 사람 명의의 위조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드나든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파키스탄 출신 이슬람 성직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명 여권으로 4차례에 걸쳐 한국과 파키스탄을 불법으로 오고 간 혐의와 또 다른 파키스탄인을 협박한 혐의 등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구에서 종교지도자로서 활동한 것 이외의 별다른 특이한 활동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탈레반 의혹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공소도 제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국 내 미군 주둔지의 위치 등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10년 동안 수집한 정보라고 보기엔 상당히 빈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직자는 지난 2003년 8월 자신의 형 신상정보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이른바 위명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지난 2007년 7월부터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한국과 파키스탄을 불법으로 오고 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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