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는 그룹 '쿨'의 멤버인 '유리'의 전 소속사가 '유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 대해 조정결정을 내려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리는 전 소속사에 지급해야 하는 9천만 원 가운데 이미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즉시 지급하고, 전 소속사는 유리에 대해 제기한 각종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
유리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모 연예기획사와 여성의류 브랜드 판매계약과 전속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이후 다른 쇼핑몰의 모델로 사진 촬영을 하고 소속사가 잡은 방송출연도 하지 않자, 전 소속사는 1억 7천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리는 전 소속사에 지급해야 하는 9천만 원 가운데 이미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즉시 지급하고, 전 소속사는 유리에 대해 제기한 각종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
유리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모 연예기획사와 여성의류 브랜드 판매계약과 전속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이후 다른 쇼핑몰의 모델로 사진 촬영을 하고 소속사가 잡은 방송출연도 하지 않자, 전 소속사는 1억 7천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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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룹 ‘쿨’ 유리-전 소속사 계약금 소송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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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10 19:25:11
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는 그룹 '쿨'의 멤버인 '유리'의 전 소속사가 '유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 대해 조정결정을 내려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리는 전 소속사에 지급해야 하는 9천만 원 가운데 이미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즉시 지급하고, 전 소속사는 유리에 대해 제기한 각종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
유리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모 연예기획사와 여성의류 브랜드 판매계약과 전속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이후 다른 쇼핑몰의 모델로 사진 촬영을 하고 소속사가 잡은 방송출연도 하지 않자, 전 소속사는 1억 7천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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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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