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위헌심판 공개변론 열어

입력 2010.06.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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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군대 안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92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한 육군 모 부대 강모 중사의 대리인은 "강제가 아닌 동성 사이의 성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중사의 대리인 또 "군대 내에서 이성 사이의 성행위는 징계 대상인데 동성 사이의 성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인 것은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방부 측은 "군대는 엄격한 계급 구조로 인해 하급자가 원하지 않는 성행위에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육군 모 부대 군사법원은 지난 2008년 동성 사이의 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 중사의 재판에서 '군형법 92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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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위헌심판 공개변론 열어
    • 입력 2010-06-10 20:37:22
    사회
헌법재판소는 군대 안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92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한 육군 모 부대 강모 중사의 대리인은 "강제가 아닌 동성 사이의 성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중사의 대리인 또 "군대 내에서 이성 사이의 성행위는 징계 대상인데 동성 사이의 성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인 것은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방부 측은 "군대는 엄격한 계급 구조로 인해 하급자가 원하지 않는 성행위에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육군 모 부대 군사법원은 지난 2008년 동성 사이의 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 중사의 재판에서 '군형법 92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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