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 중 숨져도 의사자 인정 추진
입력 2010.06.13 (08:11)
수정 2010.06.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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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의사상자 인정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해상 또는 산악 지대의 실종자나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다 숨지거나 다친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금양98호 희생 선원들이 구조행위가 아니라 수색 작업 도중 숨져 의사자 인정이 부결되자 관련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는 직무 외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행위'에 대해서만 의사상자를 인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색 행위'까지 의사상자 적용을 확대하면 지난해 30여명 정도였던 의사상자 대상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상 또는 산악 지대의 실종자나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다 숨지거나 다친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금양98호 희생 선원들이 구조행위가 아니라 수색 작업 도중 숨져 의사자 인정이 부결되자 관련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는 직무 외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행위'에 대해서만 의사상자를 인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색 행위'까지 의사상자 적용을 확대하면 지난해 30여명 정도였던 의사상자 대상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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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수색 중 숨져도 의사자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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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13 08:11:24
- 수정2010-06-13 13:01:30
실종자 수색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의사상자 인정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해상 또는 산악 지대의 실종자나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다 숨지거나 다친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금양98호 희생 선원들이 구조행위가 아니라 수색 작업 도중 숨져 의사자 인정이 부결되자 관련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는 직무 외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행위'에 대해서만 의사상자를 인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색 행위'까지 의사상자 적용을 확대하면 지난해 30여명 정도였던 의사상자 대상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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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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