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패소

입력 2010.06.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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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가해 유죄판결을 받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서울 동부지검을 상대로 낸 증거물 유전자 감정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이 청원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며 "이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유전자 감정을 요구하는 김 전 교수의 소송은 행정 소송법상 허용되는 소송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지난 2005년 성균관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혀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유죄 증거인 판사의 옷에서 검출된 혈액이 판사의 것이 맞는지 유전자 감정을 해달라며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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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궁테러’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패소
    • 입력 2010-06-13 15:19:27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가해 유죄판결을 받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서울 동부지검을 상대로 낸 증거물 유전자 감정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이 청원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며 "이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유전자 감정을 요구하는 김 전 교수의 소송은 행정 소송법상 허용되는 소송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지난 2005년 성균관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혀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유죄 증거인 판사의 옷에서 검출된 혈액이 판사의 것이 맞는지 유전자 감정을 해달라며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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