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가해 유죄판결을 받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서울 동부지검을 상대로 낸 증거물 유전자 감정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이 청원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며 "이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유전자 감정을 요구하는 김 전 교수의 소송은 행정 소송법상 허용되는 소송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지난 2005년 성균관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혀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유죄 증거인 판사의 옷에서 검출된 혈액이 판사의 것이 맞는지 유전자 감정을 해달라며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이 청원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며 "이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유전자 감정을 요구하는 김 전 교수의 소송은 행정 소송법상 허용되는 소송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지난 2005년 성균관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혀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유죄 증거인 판사의 옷에서 검출된 혈액이 판사의 것이 맞는지 유전자 감정을 해달라며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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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궁테러’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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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13 15:19:27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가해 유죄판결을 받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서울 동부지검을 상대로 낸 증거물 유전자 감정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이 청원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며 "이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유전자 감정을 요구하는 김 전 교수의 소송은 행정 소송법상 허용되는 소송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지난 2005년 성균관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혀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유죄 증거인 판사의 옷에서 검출된 혈액이 판사의 것이 맞는지 유전자 감정을 해달라며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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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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