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압 송전선 토지 수용 피해 한전에 물을 수 없어”

입력 2010.06.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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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 18부는 토지에 있던 고압 송전선 때문에 토지 수용 때 보상금을 적게 받았다며 인천시 주민 백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은 주민들의 토지를 불법 점유한 대가로 6천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줄어든 토지수용 보상금 13억여 원에 대해서는 한전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토지를 평가했던 감정평가사가 고압 선로를 이유로 저평가한 것이 잘못이지, 한전이 평가사의 평가를 받아들인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6년 인천시 국민임대주택 부지의 토지수용을 위한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사가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다른 토지에 비해 감액 평가하자 주민들은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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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압 송전선 토지 수용 피해 한전에 물을 수 없어”
    • 입력 2010-06-16 08:04:08
    사회
서울고등법원 민사 18부는 토지에 있던 고압 송전선 때문에 토지 수용 때 보상금을 적게 받았다며 인천시 주민 백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은 주민들의 토지를 불법 점유한 대가로 6천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줄어든 토지수용 보상금 13억여 원에 대해서는 한전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토지를 평가했던 감정평가사가 고압 선로를 이유로 저평가한 것이 잘못이지, 한전이 평가사의 평가를 받아들인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6년 인천시 국민임대주택 부지의 토지수용을 위한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사가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다른 토지에 비해 감액 평가하자 주민들은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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