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연가 이용 공익요원 전공의 수련 적법”

입력 2010.06.16 (10:11) 수정 2010.06.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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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해제가 임박한 공익근무요원이 연가를 이용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겸직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전문의의 수련과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이같은 행위가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질의에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복무기관장 허가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과정을 충실히 할 수 있다면 겸직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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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연가 이용 공익요원 전공의 수련 적법”
    • 입력 2010-06-16 10:11:59
    • 수정2010-06-16 12:03:31
    정치
소집 해제가 임박한 공익근무요원이 연가를 이용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겸직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전문의의 수련과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이같은 행위가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질의에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복무기관장 허가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과정을 충실히 할 수 있다면 겸직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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