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사건’ 영등포서 형사과장 문답

입력 2010.06.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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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최익수 형사과장은 16일 김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려고 훔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인력사무소에서 타인 명의로 일당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날 종합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성폭력 범행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PC방에서 만난 가출 여성을 성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신과 의사와 프로파일러 진단 결과 김수철은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다음은 최 과장과의 일문일답.

--여죄가 나왔나

▲추가 성폭력 범행은 발견되지 않았다. 2009년 12월 초 PC방에서 만난 가출 여성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자택으로 유인, 1회에 2만원씩 주고 2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사실은 확인됐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훔치기도 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김은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일하는 인력사무실에서 훔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명의로 등록해 일당을 받았다.

--김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은.

▲정신과 의사 등의 진단서에는 사이코패스라고 적시되지 않았다. 의사와 프로파일러의 진단 결과를 볼 때 반사회적 성격장애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은 작다. 타인과의 대화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은 물론 장기 수용으로 성적환상이 내재한 자로 보면 된다. 본인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어릴 적 성적 학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송치 이후 여죄 수사는 어떻게.

▲컴퓨터에 저장돼 있을 동영상이라든지 2007년에 해지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의 복구를 의뢰했다. 분석 작업을 계속해서 할 것이며 금융 부분 수사도 한다. 통장을 2개 가지고 있었다. 일당 수급과 공과금을 내는 통장이었는데 잔고는 30만원이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어떻게 될 수 있었나

▲2007년 교도소에서 김이 신청했다. 중노동을 하다 보니 허리가 안 좋아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끊었다. 출소한 2009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됐다. 훔친 주민등록증 명의로 인력사무소에서 일당을 지급받아 수입이 없는 것으로 됐다. 훔친 주민증을 다른 범죄에 이용한 것은 없다.

--적용 혐의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미성년자 약취유인, 청소년보호법 위반(성매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등 5개 혐의다.

--피해자 부모가 비보도 요청을 했다는 거짓말로 언론 취재를 방해했는데.

▲피해자가 있는 병원에 가서 피해자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외부로 알려서는 안 되겠다고 공감했고, 상부에도 적극적으로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신중하지 못한 판단은 사과드린다. 외부로 알려졌을 때 2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었다.

--범죄현장 보존 등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다소 소홀했던 점은 인정한다. 당시에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자해해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상태였다. (컴퓨터나 2007년 해지된 휴대전화를 바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다소 지연된 부분은 있었다.

-언론에 김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는데 기준이 마련된 건가.

▲김길태 사건 이후에 경찰에서 기준이 재정립돼 서울지방경찰청 지침을 받아서 공개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어긋난 점이 있어서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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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성폭행 사건’ 영등포서 형사과장 문답
    • 입력 2010-06-16 10:59:45
    연합뉴스
`김수철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최익수 형사과장은 16일 김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려고 훔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인력사무소에서 타인 명의로 일당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날 종합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성폭력 범행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PC방에서 만난 가출 여성을 성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신과 의사와 프로파일러 진단 결과 김수철은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다음은 최 과장과의 일문일답. --여죄가 나왔나 ▲추가 성폭력 범행은 발견되지 않았다. 2009년 12월 초 PC방에서 만난 가출 여성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자택으로 유인, 1회에 2만원씩 주고 2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사실은 확인됐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훔치기도 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김은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일하는 인력사무실에서 훔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명의로 등록해 일당을 받았다. --김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은. ▲정신과 의사 등의 진단서에는 사이코패스라고 적시되지 않았다. 의사와 프로파일러의 진단 결과를 볼 때 반사회적 성격장애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은 작다. 타인과의 대화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은 물론 장기 수용으로 성적환상이 내재한 자로 보면 된다. 본인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어릴 적 성적 학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송치 이후 여죄 수사는 어떻게. ▲컴퓨터에 저장돼 있을 동영상이라든지 2007년에 해지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의 복구를 의뢰했다. 분석 작업을 계속해서 할 것이며 금융 부분 수사도 한다. 통장을 2개 가지고 있었다. 일당 수급과 공과금을 내는 통장이었는데 잔고는 30만원이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어떻게 될 수 있었나 ▲2007년 교도소에서 김이 신청했다. 중노동을 하다 보니 허리가 안 좋아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끊었다. 출소한 2009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됐다. 훔친 주민등록증 명의로 인력사무소에서 일당을 지급받아 수입이 없는 것으로 됐다. 훔친 주민증을 다른 범죄에 이용한 것은 없다. --적용 혐의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미성년자 약취유인, 청소년보호법 위반(성매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등 5개 혐의다. --피해자 부모가 비보도 요청을 했다는 거짓말로 언론 취재를 방해했는데. ▲피해자가 있는 병원에 가서 피해자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외부로 알려서는 안 되겠다고 공감했고, 상부에도 적극적으로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신중하지 못한 판단은 사과드린다. 외부로 알려졌을 때 2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었다. --범죄현장 보존 등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다소 소홀했던 점은 인정한다. 당시에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자해해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상태였다. (컴퓨터나 2007년 해지된 휴대전화를 바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다소 지연된 부분은 있었다. -언론에 김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는데 기준이 마련된 건가. ▲김길태 사건 이후에 경찰에서 기준이 재정립돼 서울지방경찰청 지침을 받아서 공개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어긋난 점이 있어서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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