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인을 어제 구속했습니다.
6.2 지방 선거 단체장 당선인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박 당선인이 처음입니다.
박 당선인은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간부인 최모 씨에게 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4백만원 정도가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공천자로서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당선인이 만원권 등 현금으로 바꿔 돈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춰 선거운동 자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달 경위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청장 취임일인 다음달 1일 전에 박 당선인을 기소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박 당선인의 직무가 정지되고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6.2 지방 선거 단체장 당선인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박 당선인이 처음입니다.
박 당선인은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간부인 최모 씨에게 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4백만원 정도가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공천자로서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당선인이 만원권 등 현금으로 바꿔 돈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춰 선거운동 자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달 경위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청장 취임일인 다음달 1일 전에 박 당선인을 기소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박 당선인의 직무가 정지되고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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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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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19 07:03:04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인을 어제 구속했습니다.
6.2 지방 선거 단체장 당선인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박 당선인이 처음입니다.
박 당선인은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간부인 최모 씨에게 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4백만원 정도가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공천자로서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당선인이 만원권 등 현금으로 바꿔 돈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춰 선거운동 자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달 경위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청장 취임일인 다음달 1일 전에 박 당선인을 기소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박 당선인의 직무가 정지되고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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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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