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구제역 이동제한 전면 해제

입력 2010.06.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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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청양군의 구제역 위험지역(발생지로부터 반경 3㎞) 내 가축 6천597마리(158개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예정대로 19일 0시를 기해 가축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도 축산기술연구소(청양군 정산면 학암리)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며 시작된 '구제역과의 전쟁'이 50일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청양군에 남아있던 방역초소 9개는 19일 중으로 모두 철거된다.

또 도내 우시장 8곳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재개장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일 경계지역(반경 3㎞∼10㎞) 농가 1천452가구가 사육 중인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 7만1천여마리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또 8일에는 위험지역 농가 87가구의 가축 805마리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으며, 14일에는 지난 1일 구제역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정산면 대박리 한우농가를 기준으로 반경 3㎞ 안에 있는 농가 85가구의 가축 978마리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이번에 이동제한이 풀리는 농가는 지난 6일 구제역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청남면 지곡리 멧돼지농장에서 반경 3㎞ 안에 있는 농가들이다.

도는 앞으로 도 본청과 16개 시.군, 가축위생연구소, 방역지원본부, 농협중앙회 등에 설치된 상황실 20곳을 중심으로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를 포함한 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충남도에서는 지난달 1일과 7일 발생한 1ㆍ2차 구제역 사태로 51개 농가(축산연구소.충남대 동물자원연구센터 포함)에서 기르던 우제류 6천590마리가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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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구제역 이동제한 전면 해제
    • 입력 2010-06-19 08:21:43
    연합뉴스
충남도는 청양군의 구제역 위험지역(발생지로부터 반경 3㎞) 내 가축 6천597마리(158개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예정대로 19일 0시를 기해 가축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도 축산기술연구소(청양군 정산면 학암리)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며 시작된 '구제역과의 전쟁'이 50일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청양군에 남아있던 방역초소 9개는 19일 중으로 모두 철거된다. 또 도내 우시장 8곳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재개장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일 경계지역(반경 3㎞∼10㎞) 농가 1천452가구가 사육 중인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 7만1천여마리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또 8일에는 위험지역 농가 87가구의 가축 805마리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으며, 14일에는 지난 1일 구제역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정산면 대박리 한우농가를 기준으로 반경 3㎞ 안에 있는 농가 85가구의 가축 978마리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이번에 이동제한이 풀리는 농가는 지난 6일 구제역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청남면 지곡리 멧돼지농장에서 반경 3㎞ 안에 있는 농가들이다. 도는 앞으로 도 본청과 16개 시.군, 가축위생연구소, 방역지원본부, 농협중앙회 등에 설치된 상황실 20곳을 중심으로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를 포함한 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충남도에서는 지난달 1일과 7일 발생한 1ㆍ2차 구제역 사태로 51개 농가(축산연구소.충남대 동물자원연구센터 포함)에서 기르던 우제류 6천590마리가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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