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고문 의혹’ 경찰관 형사 처벌키로

입력 2010.06.21 (07:01) 수정 2010.06.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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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관들의 피의자 고문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들 경찰관들을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조만간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어제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이른바 '날개꺾기' 등의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 피해자들과 대질 조사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은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폭행 사실이 일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했다고 보고, 독직폭행 혐의로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천서에 설치된 31개의 CCTV 영상이 지난 3월 9일부터 4월 2일까지 25일 동안 전혀 녹화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3월 9일은 당시 관련 피의자 3명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입니다.

<녹취> 양천서 관계자:"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전부 그것(CCTV 영상 누락된 것)때문에 확인하고 있으니까."

경찰청도 어제까지 사흘동안 자체 감찰을 벌였습니다.

감찰 결과 의혹을 제기한 3명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일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녹취> 경찰청 감찰관:"체포 과정에서 (피의자가) 저항해서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가지고 고문이라고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가혹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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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피의자 고문 의혹’ 경찰관 형사 처벌키로
    • 입력 2010-06-21 07:01:34
    • 수정2010-06-21 09: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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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관들의 피의자 고문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들 경찰관들을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조만간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어제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이른바 '날개꺾기' 등의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 피해자들과 대질 조사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은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폭행 사실이 일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했다고 보고, 독직폭행 혐의로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천서에 설치된 31개의 CCTV 영상이 지난 3월 9일부터 4월 2일까지 25일 동안 전혀 녹화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3월 9일은 당시 관련 피의자 3명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입니다. <녹취> 양천서 관계자:"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전부 그것(CCTV 영상 누락된 것)때문에 확인하고 있으니까." 경찰청도 어제까지 사흘동안 자체 감찰을 벌였습니다. 감찰 결과 의혹을 제기한 3명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일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녹취> 경찰청 감찰관:"체포 과정에서 (피의자가) 저항해서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가지고 고문이라고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가혹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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