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집시법 개정안 논의

입력 2010.06.23 (03: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여당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해 야간 집회·시위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집시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에서 타결되면, 상임위를 거쳐 28일이나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이달 안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달 말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일부로부터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정책을 보고 받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사집행법 등을 논의하는 등 10개 상임위원회 일정을 진행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행안위, 집시법 개정안 논의
    • 입력 2010-06-23 03:17:14
    정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여당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해 야간 집회·시위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집시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에서 타결되면, 상임위를 거쳐 28일이나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이달 안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달 말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일부로부터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정책을 보고 받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사집행법 등을 논의하는 등 10개 상임위원회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