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관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규모로 기업이 투자할 경우, 안성시는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해 줍니다.
또 해당 기업은 공장용지 매입대금을 5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납부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진입도로와 용수 공급시설, 상.하수도 건설 등 공공성격의 시설물 설치가 지원되고, 등록세나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도 감면됩니다.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규모로 기업이 투자할 경우, 안성시는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해 줍니다.
또 해당 기업은 공장용지 매입대금을 5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납부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진입도로와 용수 공급시설, 상.하수도 건설 등 공공성격의 시설물 설치가 지원되고, 등록세나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도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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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대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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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23 03:17:15
경기도 안성시는 관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규모로 기업이 투자할 경우, 안성시는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해 줍니다.
또 해당 기업은 공장용지 매입대금을 5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납부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진입도로와 용수 공급시설, 상.하수도 건설 등 공공성격의 시설물 설치가 지원되고, 등록세나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도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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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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