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시와 무관한 과외, 교사 해임은 가혹”

입력 2010.06.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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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개인적인 과외 교습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까지 된 것은 지나치다며 국립국악학교 교원 박모 씨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교습한 대금연주는 학생들이 응시를 준비하던 국악학교의 입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과목이었다"며 "과외 교습이 가벼운 비위행위는 아니지만 교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국립국악학교 교사로 근무해온 박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대금 연주법을 과외 교습한 혐의로 지난 2008년 벌금 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해 5월 박 씨를 해임했고 박 씨는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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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입시와 무관한 과외, 교사 해임은 가혹”
    • 입력 2010-06-23 07:57:16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개인적인 과외 교습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까지 된 것은 지나치다며 국립국악학교 교원 박모 씨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교습한 대금연주는 학생들이 응시를 준비하던 국악학교의 입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과목이었다"며 "과외 교습이 가벼운 비위행위는 아니지만 교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국립국악학교 교사로 근무해온 박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대금 연주법을 과외 교습한 혐의로 지난 2008년 벌금 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해 5월 박 씨를 해임했고 박 씨는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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