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표준화 추진

입력 2010.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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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 단말기 기종에 관계없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을 개정해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양한 단말기에서 작동할 수 있는 '모바일 웹’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바일 웹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권고하는 표준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부처가 전용 프로그램을 단말기에 설치하는 '모바일 앱(App)'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행 속도가 빠른 대신 지원하는 특정 기종에서만 작동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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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표준화 추진
    • 입력 2010-06-23 09:00:17
    사회
앞으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 단말기 기종에 관계없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을 개정해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양한 단말기에서 작동할 수 있는 '모바일 웹’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바일 웹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권고하는 표준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부처가 전용 프로그램을 단말기에 설치하는 '모바일 앱(App)'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행 속도가 빠른 대신 지원하는 특정 기종에서만 작동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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