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1년, 말기 환자의 13%에 그쳐

입력 2010.06.23 (12:56) 수정 2010.06.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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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에서 존엄사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물꼬를 텄지만, 말기 환자의 13%에 그치고있는 상황인데요.

과제는 무엇인지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지난 1998년 29%에서 10년 새 64%로 급증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존엄사가 시행된 뒤 6개월 동안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밝힌 말기 환자는 40명으로 전체 말기 환자의 13%에 그쳤습니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 보호자들의 의견통일이 잘 안 되고, 사전의료지시서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어 의료진이 적극적이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4월 암관리법이 개정돼 암환자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전체 사망자 중 말기 암환자는 1/4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죽음의 형태보다는 어떻게 죽음을 맞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말기 환자가 연명 치료를 거부하기 위해선 호스피스 병동 등이 필요한 만큼 호스피스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호스피스 병동은 전체 수요의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문제로 인해 연명 치료 중단이 남용되지 않기 위해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도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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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엄사 1년, 말기 환자의 13%에 그쳐
    • 입력 2010-06-23 12:56:18
    • 수정2010-06-23 13:39:43
    뉴스 12
<앵커 멘트> 국내에서 존엄사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물꼬를 텄지만, 말기 환자의 13%에 그치고있는 상황인데요. 과제는 무엇인지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지난 1998년 29%에서 10년 새 64%로 급증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존엄사가 시행된 뒤 6개월 동안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밝힌 말기 환자는 40명으로 전체 말기 환자의 13%에 그쳤습니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 보호자들의 의견통일이 잘 안 되고, 사전의료지시서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어 의료진이 적극적이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4월 암관리법이 개정돼 암환자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전체 사망자 중 말기 암환자는 1/4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죽음의 형태보다는 어떻게 죽음을 맞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말기 환자가 연명 치료를 거부하기 위해선 호스피스 병동 등이 필요한 만큼 호스피스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호스피스 병동은 전체 수요의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문제로 인해 연명 치료 중단이 남용되지 않기 위해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도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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