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추락사고도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입력 2010.06.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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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훈련 도중 전투기가 추락해 사망한 조종사에 대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강원도 평창에서 훈련 도중 F-5 전투기가 추락해 사망한 조종사의 유족은 조종사가 장기상해보험에 가입했던 보험회사 측에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전투기가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기구라는 교통기관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으며, 전투 또는 훈련 목적의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도 보험 약관에 정해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전투기가 본래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교통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재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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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기 추락사고도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 입력 2010-06-23 13:09:43
    경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훈련 도중 전투기가 추락해 사망한 조종사에 대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강원도 평창에서 훈련 도중 F-5 전투기가 추락해 사망한 조종사의 유족은 조종사가 장기상해보험에 가입했던 보험회사 측에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전투기가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기구라는 교통기관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으며, 전투 또는 훈련 목적의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도 보험 약관에 정해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전투기가 본래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교통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재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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