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법안 국회 제출
입력 2010.06.23 (14:33)
수정 2010.06.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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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적절한 상고심 사건을 사전에 걸러내는 상고심사부를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하도록 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서울과 부산 대구와 광주, 대전 등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고, 각 재판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3명으로 구성돼 상고심을 받을 만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사부 담당 법관 가운데 일부를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도 임용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서울과 부산 대구와 광주, 대전 등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고, 각 재판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3명으로 구성돼 상고심을 받을 만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사부 담당 법관 가운데 일부를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도 임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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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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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23 14:33:02
- 수정2010-06-23 14:40:47
대법원은 부적절한 상고심 사건을 사전에 걸러내는 상고심사부를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하도록 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서울과 부산 대구와 광주, 대전 등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고, 각 재판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3명으로 구성돼 상고심을 받을 만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사부 담당 법관 가운데 일부를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도 임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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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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