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법안 국회 제출

입력 2010.06.23 (14:33) 수정 2010.06.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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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적절한 상고심 사건을 사전에 걸러내는 상고심사부를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하도록 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서울과 부산 대구와 광주, 대전 등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고, 각 재판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3명으로 구성돼 상고심을 받을 만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사부 담당 법관 가운데 일부를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도 임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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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법안 국회 제출
    • 입력 2010-06-23 14:33:02
    • 수정2010-06-23 14:40:47
    사회
대법원은 부적절한 상고심 사건을 사전에 걸러내는 상고심사부를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하도록 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서울과 부산 대구와 광주, 대전 등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고, 각 재판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3명으로 구성돼 상고심을 받을 만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사부 담당 법관 가운데 일부를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도 임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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