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천여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 배치

입력 2010.06.23 (15:26) 수정 2010.06.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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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전국 천여 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이 배치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범죄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재개발지역이나 우범지역 등 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초등학교 천여 곳을 올해 하반기 중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하고, 청원경찰을 상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원경찰은 사법경찰권을 가지며 학교 건물뿐 아니라 학교 주변 골목길 등을 상시 순찰하게 됩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는 배움터 지킴이를 2교대로 두어 현재 1년에 180일, 하루 8시간 근무 체제에서 365일 동안 방과 후 학교가 끝나는 시간까지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으로 늘어난 외부인을 관리하기 위해 외부인들은 반드시 학교가 발급하는 방문증을 달아야 하며, 교직원들도 상시 신분증을 패용해야 합니다.



    현재 41% 수준인 전국 초등학교 CCTV 설치율도 올해 안에 100%로 확대합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교 개방화 정책이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학교별 안전도 진단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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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천여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 배치
    • 입력 2010-06-23 15:26:00
    • 수정2010-06-23 16:18:28
    사회
 아동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전국 천여 개 초등학교에 청원경찰이 배치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범죄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재개발지역이나 우범지역 등 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초등학교 천여 곳을 올해 하반기 중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하고, 청원경찰을 상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원경찰은 사법경찰권을 가지며 학교 건물뿐 아니라 학교 주변 골목길 등을 상시 순찰하게 됩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는 배움터 지킴이를 2교대로 두어 현재 1년에 180일, 하루 8시간 근무 체제에서 365일 동안 방과 후 학교가 끝나는 시간까지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으로 늘어난 외부인을 관리하기 위해 외부인들은 반드시 학교가 발급하는 방문증을 달아야 하며, 교직원들도 상시 신분증을 패용해야 합니다.

    현재 41% 수준인 전국 초등학교 CCTV 설치율도 올해 안에 100%로 확대합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교 개방화 정책이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학교별 안전도 진단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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