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가 만든 비타민 음료, 허가안된 식품첨가물 넣어 회수조치

입력 2010.06.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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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음료업체인 코카콜라의 비타민 음료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나와 보건당국이 제품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코카콜라음료가 제조.판매한 '글라소 비타민워터 멀티 브이'에서 혼합음료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글루콘산아연'이 사용돼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조치대상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생산된 287만여 병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글루콘산아연은 영아용 조제식이나 영양소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아연' 성분 보충을 위해 사용되지만, 일반 음료의 경우에는 이들 제품군과의 구분을 위해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인 코카콜라음료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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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카콜라가 만든 비타민 음료, 허가안된 식품첨가물 넣어 회수조치
    • 입력 2010-06-23 15:57:20
    사회
유명 음료업체인 코카콜라의 비타민 음료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나와 보건당국이 제품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코카콜라음료가 제조.판매한 '글라소 비타민워터 멀티 브이'에서 혼합음료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글루콘산아연'이 사용돼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조치대상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생산된 287만여 병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글루콘산아연은 영아용 조제식이나 영양소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아연' 성분 보충을 위해 사용되지만, 일반 음료의 경우에는 이들 제품군과의 구분을 위해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인 코카콜라음료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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