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직업선택자유 침해하는 약정 무효”

입력 2010.06.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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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퇴직 후 1년간 회사 동의 없이 경쟁 회사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재취업한 퇴직자를 상대로 한 합성수지 제조업체가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무효"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합성수지 제조판매사에 다니던 오모 씨는 지난 2008년 10월 해고성 권고사직을 당한 뒤 한달 안에 다른 회사에 취업했으며 업체측은 오씨에게 3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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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직업선택자유 침해하는 약정 무효”
    • 입력 2010-06-23 17:08:51
    사회
인천지방법원은 '퇴직 후 1년간 회사 동의 없이 경쟁 회사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재취업한 퇴직자를 상대로 한 합성수지 제조업체가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무효"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합성수지 제조판매사에 다니던 오모 씨는 지난 2008년 10월 해고성 권고사직을 당한 뒤 한달 안에 다른 회사에 취업했으며 업체측은 오씨에게 3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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