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는 SK텔레콤의 '되고송'이 자신들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작곡가 김모 씨 등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되고송'이 김 씨 등의 저작물과 계명이나 박자 등이 유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되고송'이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작곡가 김 씨 등은 SK텔레콤의 광고음악으로 쓰인 '되고송'이 자신들이 작곡한 노래와 유사해 표절이 의심된다며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되고송'이 김 씨 등의 저작물과 계명이나 박자 등이 유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되고송'이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작곡가 김 씨 등은 SK텔레콤의 광고음악으로 쓰인 '되고송'이 자신들이 작곡한 노래와 유사해 표절이 의심된다며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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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SK텔레콤 ‘되고송’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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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26 07:08:09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는 SK텔레콤의 '되고송'이 자신들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작곡가 김모 씨 등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되고송'이 김 씨 등의 저작물과 계명이나 박자 등이 유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되고송'이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작곡가 김 씨 등은 SK텔레콤의 광고음악으로 쓰인 '되고송'이 자신들이 작곡한 노래와 유사해 표절이 의심된다며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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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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