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텔레콤 ‘되고송’ 표절 아니다”

입력 2010.06.26 (07: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는 SK텔레콤의 '되고송'이 자신들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작곡가 김모 씨 등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되고송'이 김 씨 등의 저작물과 계명이나 박자 등이 유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되고송'이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작곡가 김 씨 등은 SK텔레콤의 광고음악으로 쓰인 '되고송'이 자신들이 작곡한 노래와 유사해 표절이 의심된다며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SK텔레콤 ‘되고송’ 표절 아니다”
    • 입력 2010-06-26 07:08:09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는 SK텔레콤의 '되고송'이 자신들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작곡가 김모 씨 등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되고송'이 김 씨 등의 저작물과 계명이나 박자 등이 유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되고송'이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작곡가 김 씨 등은 SK텔레콤의 광고음악으로 쓰인 '되고송'이 자신들이 작곡한 노래와 유사해 표절이 의심된다며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