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동성결혼을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오스트리아 동성 커플이 오스트리아 정부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유럽인권법 위반이라며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 재판관 7명의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유럽평의회가 나서 동성결혼을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결혼 문화는 사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를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개별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평의회 회원국 47개 가운데 동성결혼을 승인한 국가는 7개 나라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오스트리아 동성 커플이 오스트리아 정부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유럽인권법 위반이라며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 재판관 7명의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유럽평의회가 나서 동성결혼을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결혼 문화는 사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를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개별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평의회 회원국 47개 가운데 동성결혼을 승인한 국가는 7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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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인권재판소 “유럽국, 동성결혼 허용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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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26 15:43:01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동성결혼을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오스트리아 동성 커플이 오스트리아 정부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유럽인권법 위반이라며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 재판관 7명의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유럽평의회가 나서 동성결혼을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결혼 문화는 사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를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개별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평의회 회원국 47개 가운데 동성결혼을 승인한 국가는 7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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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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