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유럽국, 동성결혼 허용의무 없어”

입력 2010.06.26 (15: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동성결혼을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오스트리아 동성 커플이 오스트리아 정부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유럽인권법 위반이라며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 재판관 7명의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유럽평의회가 나서 동성결혼을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결혼 문화는 사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를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개별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평의회 회원국 47개 가운데 동성결혼을 승인한 국가는 7개 나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럽인권재판소 “유럽국, 동성결혼 허용의무 없어”
    • 입력 2010-06-26 15:43:01
    국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동성결혼을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오스트리아 동성 커플이 오스트리아 정부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유럽인권법 위반이라며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 재판관 7명의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유럽평의회가 나서 동성결혼을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결혼 문화는 사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를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개별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평의회 회원국 47개 가운데 동성결혼을 승인한 국가는 7개 나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