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남인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 씨는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교통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맡았으나, 남 씨의 금품 수수는 청장을 맡기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번 사건은 '행복도시'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씨는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교통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맡았으나, 남 씨의 금품 수수는 청장을 맡기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번 사건은 '행복도시'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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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남인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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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27 00:47:31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남인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 씨는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교통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맡았으나, 남 씨의 금품 수수는 청장을 맡기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번 사건은 '행복도시'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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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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