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기업 워크아웃 속도낸다

입력 2010.06.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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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까지 워크아웃 개시 결정"

대기업 옥석 가리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다.

채권은행들은 가능한 한 7월 중순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를 선언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워크아웃 대상(C등급)으로 분류된 38개 업체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잇달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해당 기업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이에 앞서 주채권은행에 자구 계획 등을 내야 한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제2금융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C등급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채권 회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해당 업체는 영업이나 수금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한시라도 빨리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2주일 정도면 38개 업체에 대한 워크아웃 여부가 대부분 판가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은행들은 실사를 거쳐 해당 기업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이행각서(MOU)를 체결한다.

채권은행은 이 계획에 따라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하며 해당 기업은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거부하면 회생할 수 없기 때문에 개시 결정은 모두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실사 과정에서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대신 퇴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D등급(부실기업)을 받은 27개 기업은 채권단 지원 없이 자력 회생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채권은행들은 7월부터는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해 오는 10월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채권은행들은 중소기업들을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이나 상장사, 그외 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산업.영업 위험, 경영.재무 위험, 현금흐름 등의 평가항목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뢰성이 있는 재무제표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표자 신용도와 고정거래처 매출 비중 등 비재무적 항목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에는 3차례에 걸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C등급 291개, D등급 221개 등 모두 512개의 중소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C등급 중 38곳은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D등급 업체들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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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단, 기업 워크아웃 속도낸다
    • 입력 2010-06-27 08:09:54
    연합뉴스
"7월 중순까지 워크아웃 개시 결정" 대기업 옥석 가리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다. 채권은행들은 가능한 한 7월 중순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를 선언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워크아웃 대상(C등급)으로 분류된 38개 업체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잇달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해당 기업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이에 앞서 주채권은행에 자구 계획 등을 내야 한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제2금융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C등급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채권 회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해당 업체는 영업이나 수금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한시라도 빨리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2주일 정도면 38개 업체에 대한 워크아웃 여부가 대부분 판가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은행들은 실사를 거쳐 해당 기업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이행각서(MOU)를 체결한다. 채권은행은 이 계획에 따라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하며 해당 기업은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거부하면 회생할 수 없기 때문에 개시 결정은 모두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실사 과정에서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대신 퇴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D등급(부실기업)을 받은 27개 기업은 채권단 지원 없이 자력 회생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채권은행들은 7월부터는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해 오는 10월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채권은행들은 중소기업들을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이나 상장사, 그외 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산업.영업 위험, 경영.재무 위험, 현금흐름 등의 평가항목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뢰성이 있는 재무제표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표자 신용도와 고정거래처 매출 비중 등 비재무적 항목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에는 3차례에 걸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C등급 291개, D등급 221개 등 모두 512개의 중소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C등급 중 38곳은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D등급 업체들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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