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이용 중단시 사용료 돌려줘야

입력 2010.06.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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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납골당을 이용하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용료와 관리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2개 대형 납골당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료나 관리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시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납골당 사용료는 유골을 보관할 때 사업자에게 내는 분양대금으로 통상 2백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이며, 납골당 관리비는 사업자가 납골당과 부대시설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받는 비용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골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사용 기간에 따라 일정한 환급비율을 정한 뒤 사용료나 관리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납골당 사용자가 이용권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넘겨받는 것을 금지한 계약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에는 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납골당 162곳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은 지난 2007년 57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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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골당 이용 중단시 사용료 돌려줘야
    • 입력 2010-06-27 12:05:29
    경제
앞으로 납골당을 이용하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용료와 관리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2개 대형 납골당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료나 관리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시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납골당 사용료는 유골을 보관할 때 사업자에게 내는 분양대금으로 통상 2백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이며, 납골당 관리비는 사업자가 납골당과 부대시설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받는 비용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골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사용 기간에 따라 일정한 환급비율을 정한 뒤 사용료나 관리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납골당 사용자가 이용권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넘겨받는 것을 금지한 계약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에는 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납골당 162곳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은 지난 2007년 57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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