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의자 요청하면 영상녹화’ 추진

입력 2010.06.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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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을 때 영상녹화를 신청하면 반드시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특별위원회는 피의자 신문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강압수사 방지 등을 위해 피의자가 신청하면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형소법 개정시안은 또 검사의 피의자 신문을 녹화한 영상물에 한해 피고인이 조사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녹화됐다고 법정에서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선 녹화 영상은 본 증거가 아닌 다른 증거나 조서의 진정서를 입증하는 보조 증거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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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피의자 요청하면 영상녹화’ 추진
    • 입력 2010-06-27 14:48:56
    사회
법무부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을 때 영상녹화를 신청하면 반드시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특별위원회는 피의자 신문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강압수사 방지 등을 위해 피의자가 신청하면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형소법 개정시안은 또 검사의 피의자 신문을 녹화한 영상물에 한해 피고인이 조사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녹화됐다고 법정에서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선 녹화 영상은 본 증거가 아닌 다른 증거나 조서의 진정서를 입증하는 보조 증거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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