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불륜’ 남녀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입력 2010.06.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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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70살 한모 씨와 49살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부녀였던 박 씨가 한 씨와 함께 간 특정 모텔 근처에서 박 씨가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이들의 간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한 씨도 70살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와 한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박 씨의 자백 외에 가치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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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혼 불륜’ 남녀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 입력 2010-06-27 15:16:35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70살 한모 씨와 49살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부녀였던 박 씨가 한 씨와 함께 간 특정 모텔 근처에서 박 씨가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이들의 간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한 씨도 70살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와 한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박 씨의 자백 외에 가치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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