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을 어찌할꼬?…검찰 모레 결론낼 듯

입력 2010.06.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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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불구속 기소 놓고 고심중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차례 소환에 불응한 한 전 총리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통보했지만 한 전 총리는 거듭 응하지 않을 것이 유력시된다.

이 경우 검찰은 노환균 중앙지검장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하는 29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정치인 관련 수사는 자제하라"는 김 총장의 지시로 유보됐다가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재개됐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한 전 총리는 거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영장청구 의견은 전직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인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받은 자금의 규모도 9억여원으로 액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은 통상 불법자금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한 전 총리측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국가 원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주변 인물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해 법질서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일반 피의자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이어지고, 한 전 총리는 법원에 나와 혐의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진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불구속 기소 의견은 영장 청구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

법원은 주요 사실관계나 법리 문제를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전 총리가 영장 발부 요건의 하나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불구속 기소 의견에 목소리를 보태는 요소로 작용한다.

검찰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게 중론이다.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서도 한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한 전 총리의 사건처리 방향에 대한 검찰의 고민도 계속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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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을 어찌할꼬?…검찰 모레 결론낼 듯
    • 입력 2010-06-27 16:36:19
    연합뉴스
구속영장 청구-불구속 기소 놓고 고심중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차례 소환에 불응한 한 전 총리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통보했지만 한 전 총리는 거듭 응하지 않을 것이 유력시된다. 이 경우 검찰은 노환균 중앙지검장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하는 29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정치인 관련 수사는 자제하라"는 김 총장의 지시로 유보됐다가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재개됐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한 전 총리는 거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영장청구 의견은 전직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인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받은 자금의 규모도 9억여원으로 액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은 통상 불법자금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한 전 총리측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국가 원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주변 인물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해 법질서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일반 피의자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이어지고, 한 전 총리는 법원에 나와 혐의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진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불구속 기소 의견은 영장 청구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 법원은 주요 사실관계나 법리 문제를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전 총리가 영장 발부 요건의 하나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불구속 기소 의견에 목소리를 보태는 요소로 작용한다. 검찰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게 중론이다.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서도 한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한 전 총리의 사건처리 방향에 대한 검찰의 고민도 계속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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