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인희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구속

입력 2010.06.27 (17:21) 수정 2010.06.27 (18: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남인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06년 건설교통부 본부장에 재직할 때 수도권 지역의 도로 공사 등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건설업체 대표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 씨를 구속함에 따라 해당 건설업체가 남 씨 외에 다른 고위 공무원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남 씨의 금품 수수가 지난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뤄진 개인 비리라며 행복도시 사업추진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남인희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구속
    • 입력 2010-06-27 17:21:02
    • 수정2010-06-27 18:37:29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남인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06년 건설교통부 본부장에 재직할 때 수도권 지역의 도로 공사 등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건설업체 대표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 씨를 구속함에 따라 해당 건설업체가 남 씨 외에 다른 고위 공무원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남 씨의 금품 수수가 지난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뤄진 개인 비리라며 행복도시 사업추진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