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위해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시간을 줄이고, 단서 조항을 둔 수정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로 정한 안을 오늘 민주당 백원우 간사에게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서 조항을 마련해 금지 시간 중이라도 집회 장소의 관리자가 동의하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야간 옥외 집회를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단서 조항 없이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기존 안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인 민주당의 백원우 간사는 당내 협의를 거쳐 내일 오전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은 지난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오는 30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24시간 집회가 허용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로 정한 안을 오늘 민주당 백원우 간사에게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서 조항을 마련해 금지 시간 중이라도 집회 장소의 관리자가 동의하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야간 옥외 집회를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단서 조항 없이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기존 안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인 민주당의 백원우 간사는 당내 협의를 거쳐 내일 오전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은 지난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오는 30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24시간 집회가 허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나라, 야간집회 ‘자정~5시 금지안’ 제시
-
- 입력 2010-06-27 18:36:44
한나라당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위해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시간을 줄이고, 단서 조항을 둔 수정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로 정한 안을 오늘 민주당 백원우 간사에게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서 조항을 마련해 금지 시간 중이라도 집회 장소의 관리자가 동의하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야간 옥외 집회를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단서 조항 없이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기존 안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인 민주당의 백원우 간사는 당내 협의를 거쳐 내일 오전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은 지난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오는 30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24시간 집회가 허용됩니다.
-
-
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최문종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