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뜸기 시술, 의료 행위 아니라서 무면허 처벌 못해”
입력 2010.06.28 (08:43)
수정 2010.06.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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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면허 없이 쑥뜸 시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쑥뜸 시술 부분은 무죄, 불법 주사 시술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쑥뜸기를 이용한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무면허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벌의 독을 이용한 이른바 봉독 주사를 시술하거나 무허가로 안마를 해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한의사 면허 없이 부산에서 쑥뜸기 설비를 갖추고 쑥뜸 시술과 봉독 주사, 마사지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쑥뜸기를 이용한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무면허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벌의 독을 이용한 이른바 봉독 주사를 시술하거나 무허가로 안마를 해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한의사 면허 없이 부산에서 쑥뜸기 설비를 갖추고 쑥뜸 시술과 봉독 주사, 마사지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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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뜸기 시술, 의료 행위 아니라서 무면허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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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28 08:43:17
- 수정2010-06-28 08:46:36
대법원 3부는 면허 없이 쑥뜸 시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쑥뜸 시술 부분은 무죄, 불법 주사 시술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쑥뜸기를 이용한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무면허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벌의 독을 이용한 이른바 봉독 주사를 시술하거나 무허가로 안마를 해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한의사 면허 없이 부산에서 쑥뜸기 설비를 갖추고 쑥뜸 시술과 봉독 주사, 마사지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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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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