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는 보안업체의 잘못된 경비계획으로 도둑을 맞았다며 금은방 주인 조모 씨가 보안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보기에 이상이 감지될 때부터 경보음이 울릴 때까지의 공백 즉, '딜레이 타임'을 짧게 설정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금은방 주인 조 씨는 가게에 보안업체 경보기를 설치했는데 불필요한 경보음을 막기 위해 셔터를 연 뒤 카드 리더기에 본인 확인을 할 때까지 2분 동안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딜레이 타임'을 설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귀금속 도난사고가 발생하자 경보기 설치 위치가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보기에 이상이 감지될 때부터 경보음이 울릴 때까지의 공백 즉, '딜레이 타임'을 짧게 설정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금은방 주인 조 씨는 가게에 보안업체 경보기를 설치했는데 불필요한 경보음을 막기 위해 셔터를 연 뒤 카드 리더기에 본인 확인을 할 때까지 2분 동안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딜레이 타임'을 설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귀금속 도난사고가 발생하자 경보기 설치 위치가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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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기 ‘딜레이 타임’ 주인이 길게 설정, 보안업체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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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28 10:36:02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는 보안업체의 잘못된 경비계획으로 도둑을 맞았다며 금은방 주인 조모 씨가 보안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보기에 이상이 감지될 때부터 경보음이 울릴 때까지의 공백 즉, '딜레이 타임'을 짧게 설정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금은방 주인 조 씨는 가게에 보안업체 경보기를 설치했는데 불필요한 경보음을 막기 위해 셔터를 연 뒤 카드 리더기에 본인 확인을 할 때까지 2분 동안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딜레이 타임'을 설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귀금속 도난사고가 발생하자 경보기 설치 위치가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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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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