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기 ‘딜레이 타임’ 주인이 길게 설정, 보안업체 책임 없어”

입력 2010.06.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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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는 보안업체의 잘못된 경비계획으로 도둑을 맞았다며 금은방 주인 조모 씨가 보안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보기에 이상이 감지될 때부터 경보음이 울릴 때까지의 공백 즉, '딜레이 타임'을 짧게 설정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금은방 주인 조 씨는 가게에 보안업체 경보기를 설치했는데 불필요한 경보음을 막기 위해 셔터를 연 뒤 카드 리더기에 본인 확인을 할 때까지 2분 동안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딜레이 타임'을 설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귀금속 도난사고가 발생하자 경보기 설치 위치가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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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보기 ‘딜레이 타임’ 주인이 길게 설정, 보안업체 책임 없어”
    • 입력 2010-06-28 10:36:02
    사회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는 보안업체의 잘못된 경비계획으로 도둑을 맞았다며 금은방 주인 조모 씨가 보안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보기에 이상이 감지될 때부터 경보음이 울릴 때까지의 공백 즉, '딜레이 타임'을 짧게 설정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금은방 주인 조 씨는 가게에 보안업체 경보기를 설치했는데 불필요한 경보음을 막기 위해 셔터를 연 뒤 카드 리더기에 본인 확인을 할 때까지 2분 동안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딜레이 타임'을 설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귀금속 도난사고가 발생하자 경보기 설치 위치가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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