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단계 선교회 사기’ 혐의 목사 기소

입력 2010.06.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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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회비를 납부하고 선교회에 가입하면 회원이 늘어날 때마다 수당을 주겠다고 속이는 이른바 '신앙 다단계' 사기로 1억 5천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목사 46살 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동 등에 선교회를 세운 뒤 20만 원을 내고 선교회에 가입하면 선교회원이 일정 인수 이상 늘어날 때마다 회원 등급에 따라 1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767명으로부터 모두 1억5천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서씨는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나눠준 뒤 남는 돈으로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겠다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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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다단계 선교회 사기’ 혐의 목사 기소
    • 입력 2010-06-28 10:36:03
    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회비를 납부하고 선교회에 가입하면 회원이 늘어날 때마다 수당을 주겠다고 속이는 이른바 '신앙 다단계' 사기로 1억 5천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목사 46살 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동 등에 선교회를 세운 뒤 20만 원을 내고 선교회에 가입하면 선교회원이 일정 인수 이상 늘어날 때마다 회원 등급에 따라 1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767명으로부터 모두 1억5천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서씨는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나눠준 뒤 남는 돈으로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겠다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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