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내일 아동성범죄 형량기준 상향 확정

입력 2010.06.28 (11:11) 수정 2010.06.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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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형기준 수정안을 보면,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 상해와 치상의 경우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돼 있는 기존의 양형기준은 징역 9년에서 13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같은 범죄에 감경 사유가 적용되더라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돼 있는 기준을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형기준 수정안은 가학적 변태 행위로 피해자가 다쳤을 때, 그리고 등하교길,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등 취약 장소에서의 범죄 등을 특별 양형인자로 포함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동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양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성범죄와 살인 등 8가지 범죄에 대해 권고 형량을 정하는 양형기준제를 도입했으며 아동성범죄 형량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내일 회의에서 추가로 양형기준제를 적용하기로 한 절도 등 4가지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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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위, 내일 아동성범죄 형량기준 상향 확정
    • 입력 2010-06-28 11:11:18
    • 수정2010-06-28 13:17:08
    사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형기준 수정안을 보면,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 상해와 치상의 경우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돼 있는 기존의 양형기준은 징역 9년에서 13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같은 범죄에 감경 사유가 적용되더라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돼 있는 기준을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형기준 수정안은 가학적 변태 행위로 피해자가 다쳤을 때, 그리고 등하교길,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등 취약 장소에서의 범죄 등을 특별 양형인자로 포함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동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양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성범죄와 살인 등 8가지 범죄에 대해 권고 형량을 정하는 양형기준제를 도입했으며 아동성범죄 형량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내일 회의에서 추가로 양형기준제를 적용하기로 한 절도 등 4가지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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