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과속시 면허 정지 추진

입력 2010.06.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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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시속 70km 이상으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정지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령은 '스쿨존' 안에서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현행 규정보다 2배의 범칙금과 벌점, 그리고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해 시속 70km 이상 과속을 하면, 현재보다 2배 가중된 과태료 20만 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돼 면허가 60일 동안 정지되게 됩니다.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위반 행위는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주정차 위반, 그리고 통행금지·제한 위반 등 5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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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스쿨존’ 과속시 면허 정지 추진
    • 입력 2010-06-28 11:11:19
    사회
제한속도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시속 70km 이상으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정지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령은 '스쿨존' 안에서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현행 규정보다 2배의 범칙금과 벌점, 그리고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해 시속 70km 이상 과속을 하면, 현재보다 2배 가중된 과태료 20만 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돼 면허가 60일 동안 정지되게 됩니다.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위반 행위는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주정차 위반, 그리고 통행금지·제한 위반 등 5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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