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안 갚는다며 납치 감금

입력 2010.06.28 (11: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며 동업자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60살 최모 씨와 최 씨의 형 등 6명을 붙잡아 최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4월 초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빌려준 돈 3억 원을 갚지 않는다며 동업을 해오던 50살 이모 씨를 승용차로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 씨를 경기도 파주의 별장으로 납치해 나흘 동안 감금하면서 이 씨가 최 씨에게 9억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하고 24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전매 서류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억 원 안 갚는다며 납치 감금
    • 입력 2010-06-28 11:31:43
    사회
서울 강남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며 동업자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60살 최모 씨와 최 씨의 형 등 6명을 붙잡아 최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4월 초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빌려준 돈 3억 원을 갚지 않는다며 동업을 해오던 50살 이모 씨를 승용차로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 씨를 경기도 파주의 별장으로 납치해 나흘 동안 감금하면서 이 씨가 최 씨에게 9억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하고 24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전매 서류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