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며 동업자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60살 최모 씨와 최 씨의 형 등 6명을 붙잡아 최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4월 초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빌려준 돈 3억 원을 갚지 않는다며 동업을 해오던 50살 이모 씨를 승용차로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 씨를 경기도 파주의 별장으로 납치해 나흘 동안 감금하면서 이 씨가 최 씨에게 9억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하고 24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전매 서류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4월 초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빌려준 돈 3억 원을 갚지 않는다며 동업을 해오던 50살 이모 씨를 승용차로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 씨를 경기도 파주의 별장으로 납치해 나흘 동안 감금하면서 이 씨가 최 씨에게 9억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하고 24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전매 서류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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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원 안 갚는다며 납치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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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28 11:31:43
서울 강남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며 동업자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60살 최모 씨와 최 씨의 형 등 6명을 붙잡아 최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4월 초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빌려준 돈 3억 원을 갚지 않는다며 동업을 해오던 50살 이모 씨를 승용차로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 씨를 경기도 파주의 별장으로 납치해 나흘 동안 감금하면서 이 씨가 최 씨에게 9억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하고 24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전매 서류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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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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