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화상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중증 화상환자는 전체 요양 급여 비용 가운데 5%만 직접 부담하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원 치료일 경우 전체 비용의 20%, 통원 치료일 경우 많게는 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복지부는 예를 들어, 몸의 10% 이상에 3도 이상 화상을 입은 중증 환자가 종합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할 경우 당초 약 5십만 원을 직접 내야 했던 부담이 12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약 만 5천 명의 중증 화상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중증 화상환자는 전체 요양 급여 비용 가운데 5%만 직접 부담하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원 치료일 경우 전체 비용의 20%, 통원 치료일 경우 많게는 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복지부는 예를 들어, 몸의 10% 이상에 3도 이상 화상을 입은 중증 환자가 종합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할 경우 당초 약 5십만 원을 직접 내야 했던 부담이 12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약 만 5천 명의 중증 화상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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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화상환자 진료비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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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28 11:58:52
중증 화상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중증 화상환자는 전체 요양 급여 비용 가운데 5%만 직접 부담하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원 치료일 경우 전체 비용의 20%, 통원 치료일 경우 많게는 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복지부는 예를 들어, 몸의 10% 이상에 3도 이상 화상을 입은 중증 환자가 종합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할 경우 당초 약 5십만 원을 직접 내야 했던 부담이 12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약 만 5천 명의 중증 화상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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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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