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화상환자 진료비 부담 줄어

입력 2010.06.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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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화상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중증 화상환자는 전체 요양 급여 비용 가운데 5%만 직접 부담하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원 치료일 경우 전체 비용의 20%, 통원 치료일 경우 많게는 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복지부는 예를 들어, 몸의 10% 이상에 3도 이상 화상을 입은 중증 환자가 종합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할 경우 당초 약 5십만 원을 직접 내야 했던 부담이 12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약 만 5천 명의 중증 화상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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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화상환자 진료비 부담 줄어
    • 입력 2010-06-28 11:58:52
    사회
중증 화상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중증 화상환자는 전체 요양 급여 비용 가운데 5%만 직접 부담하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원 치료일 경우 전체 비용의 20%, 통원 치료일 경우 많게는 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복지부는 예를 들어, 몸의 10% 이상에 3도 이상 화상을 입은 중증 환자가 종합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할 경우 당초 약 5십만 원을 직접 내야 했던 부담이 12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약 만 5천 명의 중증 화상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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