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에 외국자본 출자…방송사 권한 없다면 징계 안돼”

입력 2010.06.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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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에 외국 자본이 출자를 했더라도 해당 방송사가 이를 시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송사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대구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광고 송출업무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외국 자본에 직접 주식을 발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 발행한 주식이 외국자본에 양도되는 경우에도 방송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대구 MBC'는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며 "'대구 MBC'의 광고 송출을 중단하게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6년 '대구 MBC'의 주주인 쌍용이 외국 법인에 넘어가 외국 자본이 지상파에 출자한 상황이 되자, 외국 자본의 지상파 출자를 금지한 방송법을 어겼다며 '대구 MBC'에 3개월 동안의 광고송출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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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에 외국자본 출자…방송사 권한 없다면 징계 안돼”
    • 입력 2010-06-28 13:39:56
    사회
지상파 방송에 외국 자본이 출자를 했더라도 해당 방송사가 이를 시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송사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대구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광고 송출업무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외국 자본에 직접 주식을 발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 발행한 주식이 외국자본에 양도되는 경우에도 방송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대구 MBC'는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며 "'대구 MBC'의 광고 송출을 중단하게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6년 '대구 MBC'의 주주인 쌍용이 외국 법인에 넘어가 외국 자본이 지상파에 출자한 상황이 되자, 외국 자본의 지상파 출자를 금지한 방송법을 어겼다며 '대구 MBC'에 3개월 동안의 광고송출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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