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순 진료는 간호사가 해도 위법하지 않아”

입력 2010.06.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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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 9부는 간호사가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등을 취소해달라며 모 병원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포함되고 간호사의 모든 업무에 의사가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병원의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염증에 대한 처치 정도를 했는데, 이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어서 의사가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여주군의 모 병원은 요양급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보건복지부 등이 1억 9천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1억 천여만 원의 급여비용 환수 조치를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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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단순 진료는 간호사가 해도 위법하지 않아”
    • 입력 2010-06-28 15:34:49
    사회
서울고등법원 행정 9부는 간호사가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등을 취소해달라며 모 병원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포함되고 간호사의 모든 업무에 의사가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병원의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염증에 대한 처치 정도를 했는데, 이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어서 의사가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여주군의 모 병원은 요양급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보건복지부 등이 1억 9천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1억 천여만 원의 급여비용 환수 조치를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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