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 9부는 간호사가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등을 취소해달라며 모 병원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포함되고 간호사의 모든 업무에 의사가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병원의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염증에 대한 처치 정도를 했는데, 이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어서 의사가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여주군의 모 병원은 요양급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보건복지부 등이 1억 9천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1억 천여만 원의 급여비용 환수 조치를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포함되고 간호사의 모든 업무에 의사가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병원의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염증에 대한 처치 정도를 했는데, 이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어서 의사가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여주군의 모 병원은 요양급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보건복지부 등이 1억 9천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1억 천여만 원의 급여비용 환수 조치를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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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단순 진료는 간호사가 해도 위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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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28 15:34:49
서울고등법원 행정 9부는 간호사가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등을 취소해달라며 모 병원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포함되고 간호사의 모든 업무에 의사가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병원의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염증에 대한 처치 정도를 했는데, 이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어서 의사가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여주군의 모 병원은 요양급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보건복지부 등이 1억 9천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1억 천여만 원의 급여비용 환수 조치를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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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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