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전 질병확정만 연금지급 헌법불합치”

입력 2010.06.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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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군 복무중에 질병이나 부상을 얻었지만 전역 후에 확진을 받은 군인에게는 상이연금 지급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퇴직군인의 상이연금을 규정한 군인연금법 2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 30일까지 법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공무원은 퇴직 후에 질병이 확정돼도 장해급여 수급권이 인정되지만 군인은 차별 취급되고 있다"며 "군복무 특수성 등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차별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순 위헌으로 곧바로 법 효력이 없어지면 복무중에 질병이 확정돼 전역한 군인에 대한 상이연금 지급 규정마저 없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선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손모 씨는 지난 1999년 군 복무중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형 정신장애를 입은 뒤 2003년 만기전역한 뒤 증세가 악화돼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군복무중에 질병이 생겼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거부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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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역 전 질병확정만 연금지급 헌법불합치”
    • 입력 2010-06-28 15:34:51
    사회
헌법재판소는 군 복무중에 질병이나 부상을 얻었지만 전역 후에 확진을 받은 군인에게는 상이연금 지급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퇴직군인의 상이연금을 규정한 군인연금법 2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 30일까지 법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공무원은 퇴직 후에 질병이 확정돼도 장해급여 수급권이 인정되지만 군인은 차별 취급되고 있다"며 "군복무 특수성 등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차별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순 위헌으로 곧바로 법 효력이 없어지면 복무중에 질병이 확정돼 전역한 군인에 대한 상이연금 지급 규정마저 없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선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손모 씨는 지난 1999년 군 복무중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형 정신장애를 입은 뒤 2003년 만기전역한 뒤 증세가 악화돼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군복무중에 질병이 생겼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거부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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