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항소 1부는 신호기가 고장 난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경기도 평택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평택시는 보험회사에 14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교차로는 평택시가 '사고가 잦은 곳'으로 분류한 곳이고, 사고 발생 50분 전에 신호기 고장신고를 접수했는데도 신속한 조처를 하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과실 비율을 20%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교차로는 평택시가 '사고가 잦은 곳'으로 분류한 곳이고, 사고 발생 50분 전에 신호기 고장신고를 접수했는데도 신속한 조처를 하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과실 비율을 20%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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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기고장 교차로 교통사고…지자체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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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28 16:48:27
수원지법 민사항소 1부는 신호기가 고장 난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경기도 평택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평택시는 보험회사에 14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교차로는 평택시가 '사고가 잦은 곳'으로 분류한 곳이고, 사고 발생 50분 전에 신호기 고장신고를 접수했는데도 신속한 조처를 하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과실 비율을 20%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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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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