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580% 불법 대출사업 한 일본인 징역형

입력 2010.06.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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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1부는 수백억 원의 자금을 이용해 높은 이율로 불법 대출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이마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마이 씨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해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마이 씨는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6백80여억 원의 자금을 이용해 법정 이자 49%를 초과한 연이율 최대 580%로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마이 씨는 수사 당시 일본에서 일본계 폭력조직의 자금을 들여온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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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율 580% 불법 대출사업 한 일본인 징역형
    • 입력 2010-06-28 18:45:43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1부는 수백억 원의 자금을 이용해 높은 이율로 불법 대출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이마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마이 씨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해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마이 씨는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6백80여억 원의 자금을 이용해 법정 이자 49%를 초과한 연이율 최대 580%로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마이 씨는 수사 당시 일본에서 일본계 폭력조직의 자금을 들여온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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