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시아준수’ 등 세 명, SM 상대 30억 소송제기
입력 2010.06.28 (19:36)
수정 2010.06.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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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의 멤버인 김준수씨 등 3명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데뷔 때부터 13년인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사실상 종신계약에 해당하고, 계약해지 때 내야하는 손해배상금도 너무 많아 부당한 전속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SM 엔터테인먼트' 측이 '동방신기'의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부당이득이므로 한 사람당 10억 원씩 모두 30억 원을 멤버들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7월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이의신청과 함께 김 씨 등이 활동을 중단해 생긴 손해액 22억 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데뷔 때부터 13년인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사실상 종신계약에 해당하고, 계약해지 때 내야하는 손해배상금도 너무 많아 부당한 전속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SM 엔터테인먼트' 측이 '동방신기'의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부당이득이므로 한 사람당 10억 원씩 모두 30억 원을 멤버들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7월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이의신청과 함께 김 씨 등이 활동을 중단해 생긴 손해액 22억 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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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신기 ‘시아준수’ 등 세 명, SM 상대 30억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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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28 19:36:54
- 수정2010-06-28 19:53:09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인 김준수씨 등 3명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데뷔 때부터 13년인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사실상 종신계약에 해당하고, 계약해지 때 내야하는 손해배상금도 너무 많아 부당한 전속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SM 엔터테인먼트' 측이 '동방신기'의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부당이득이므로 한 사람당 10억 원씩 모두 30억 원을 멤버들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7월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이의신청과 함께 김 씨 등이 활동을 중단해 생긴 손해액 22억 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데뷔 때부터 13년인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사실상 종신계약에 해당하고, 계약해지 때 내야하는 손해배상금도 너무 많아 부당한 전속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SM 엔터테인먼트' 측이 '동방신기'의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부당이득이므로 한 사람당 10억 원씩 모두 30억 원을 멤버들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7월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이의신청과 함께 김 씨 등이 활동을 중단해 생긴 손해액 22억 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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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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