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학생 금품 가로챈 가짜 의대교수 징역 6년

입력 2010.06.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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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의과대학 교수로 행세하며 의대 여학생들에게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불과 두세 달 만에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했고, 당시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였던 피해자들이 박 씨에게 속아 극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됐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을 모 대학의 교수라고 속이고,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피해자 2명에게서 천 3백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또 두 피해자에게 결혼하자며 성관계를 맺었으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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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학생 금품 가로챈 가짜 의대교수 징역 6년
    • 입력 2010-06-28 20:31:15
    사회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의과대학 교수로 행세하며 의대 여학생들에게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불과 두세 달 만에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했고, 당시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였던 피해자들이 박 씨에게 속아 극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됐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을 모 대학의 교수라고 속이고,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피해자 2명에게서 천 3백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또 두 피해자에게 결혼하자며 성관계를 맺었으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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