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2기 양형기준’ 중 4개 범죄 기준안 마련

입력 2010.06.30 (06:03) 수정 2010.06.30 (08: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2기 양형기준 적용 8개 범죄군 가운데 절도와 공문서 위변조, 그리고 식품보건범죄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범죄 등 4개 범죄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안을 보면, 절도의 경우 문화재나 송유관내 기름 등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와 상습 절도, 그리고 일반 재산 절도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권고 형량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문서 위변조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문서의 부정행사, 식품보건범죄는 허위표시와 유해 제품, 그리고 부정의료행위 등으로 세분화됐습니다.

특히 유아나 어린이용 식품이나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선정해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약취 유인 범죄는 피해자가 다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빼앗았을 경우, 피해자가 숨졌을 경우 등으로 구분해 형량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앞으로 나머지 4개 범죄군에 대해서도 기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를 확정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제는 살인과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에 대한 제1기 양형기준이 확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로 8개 범죄에 대한 제2기 양형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형위, ‘2기 양형기준’ 중 4개 범죄 기준안 마련
    • 입력 2010-06-30 06:03:19
    • 수정2010-06-30 08:07:10
    사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2기 양형기준 적용 8개 범죄군 가운데 절도와 공문서 위변조, 그리고 식품보건범죄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범죄 등 4개 범죄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안을 보면, 절도의 경우 문화재나 송유관내 기름 등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와 상습 절도, 그리고 일반 재산 절도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권고 형량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문서 위변조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문서의 부정행사, 식품보건범죄는 허위표시와 유해 제품, 그리고 부정의료행위 등으로 세분화됐습니다. 특히 유아나 어린이용 식품이나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선정해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약취 유인 범죄는 피해자가 다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빼앗았을 경우, 피해자가 숨졌을 경우 등으로 구분해 형량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앞으로 나머지 4개 범죄군에 대해서도 기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를 확정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제는 살인과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에 대한 제1기 양형기준이 확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로 8개 범죄에 대한 제2기 양형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