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국장 취소’ 미신고 집회…벌금 100만 원

입력 2010.06.30 (06:07) 수정 2010.06.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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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국립현충원에서 이장하라며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회의 전 대표 서모 씨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 등을 들고 집회를 연 다음 '국장 취소하라'등의 구호를 외친 것은 기자회견이나 퍼포먼스가 아니라 옥외집회를 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국립현충원 정문 앞에서 김 전 대통령의 국장 취소 등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벌금 백만 원이 선고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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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국장 취소’ 미신고 집회…벌금 100만 원
    • 입력 2010-06-30 06:07:20
    • 수정2010-06-30 08:07:09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국립현충원에서 이장하라며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회의 전 대표 서모 씨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 등을 들고 집회를 연 다음 '국장 취소하라'등의 구호를 외친 것은 기자회견이나 퍼포먼스가 아니라 옥외집회를 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국립현충원 정문 앞에서 김 전 대통령의 국장 취소 등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벌금 백만 원이 선고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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